‘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실질적 책임 물어

최상원 2022. 11.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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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었으나 해당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판단하고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검찰은 "ㄱ사는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두고 있었으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ㄴ씨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음에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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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 담당 임원 뒀지만
안전에 대한 최종적 책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었으나 해당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판단하고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로 상당수 기업들의 대표들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지정한 바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배철성)는 3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중대재해법 위반)로 수리조선소 업체 ㄱ사의 대표이사 ㄴ씨를 기소했다. 또 ㄱ사의 조선소장과 하도급업체인 ㄹ사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ㄱ사는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두고 있었으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ㄴ씨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음에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수리조선소 ㄱ사의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ㄷ씨가 추락방호망·안전대 등이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 통로에서 작업 도중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다.

수사 결과 원청업체인 대표이사 ㄴ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ㄱ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1월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했으나, 이후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 행사는 대표이사 ㄴ씨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회사 쪽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으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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