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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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거주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민등록 정정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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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거주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다.
지난달 23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조사한다.
복지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방문 조사한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민등록 정정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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