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장, 北미사일 공습경보 날 조기퇴근…상추 수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울릉군에 공습경보 발령이 난 가운데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조기 퇴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2일)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더팩트는 한 군민이 해당 사진을 제보했다며 김 경찰서장의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측 “유연근무라서…” 궁색한 변명
경북 울릉군 천부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울릉군 독도 실시간웹방송갈무리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울릉군에 공습경보 발령이 난 가운데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조기 퇴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2일)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더팩트는 김 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더팩트는 한 군민이 해당 사진을 제보했다며 김 경찰서장의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라고 밝혔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매월 한 번씩 오전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서장님이 그날에 유연근무를 하셨다”며 “전날 결재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의 일은 서장님의 사생활이라 저희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무리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라도 서에서 비상대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쓰셔야 하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답변만 내놨다.
북한 탄도미사일.(평양 노동신문=뉴스1)

전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되자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 55분쯤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를 기해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0시부로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