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1심 패소

최민기 2022. 11. 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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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고자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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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고자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중단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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