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서해어업단 불법조업 합동단속…中어선 2척 나포

박상수 2022. 11.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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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과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을 강화하고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시간이었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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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산·목포 관할 해역 내서 3일간 실시

[목포=뉴시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과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서해해경청 소속 군산해양경찰서 3013함·목포해양경찰서 3015함과 서해어업단 소속 무궁화 36호·23호가 참여했다.

이들은 군산·목포서 관할 해역 내 외국어선의 조업동향과 불법행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체계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포 3015함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5분께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측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5㎞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으며, 담보금 8000만 원을 징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비함정·지도선·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교환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을 강화하고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시간이었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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