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양은경 기자 2022. 11.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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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경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만일 추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BN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로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1월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유예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MBN은 이에 불복,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처분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MBN이 2010년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MBN및 계열사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556억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임원은 형사사건에서 상법위반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만일 방통위가 바이백 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MBN에 대해 예비승인을 유지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매일경제신문이 MBN의 최대주주로서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해 법이 정한 최대지주 지분의 허용범위를 초과했고, 차명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이를 자기주식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계상해 회계처리를 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2014년도와 2017년도 각 1,2차 재승인 당시 차명주주를 포함한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재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MBN은 사업자 승인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406억원의 거액을 차입한 다음에 임직원의 명의를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방통위에서 최초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못했으면 최종 승인을 받았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공시하면서 당시의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한 것도 있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함이) 적절치 않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MBN은 앞서 방통위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2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당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MBN이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집행정지 기간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정지’ 기간 개시가 불가피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판결 직후성명을 내고 “직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사측이 항소와 효력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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