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 철거...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철거 중단" 촉구

이수지 2022. 11.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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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 철거 결정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3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청주시의 청사 철거 방침해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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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윗 사진은 청주시청 본관동. 왼쪽부터 청주시청 옥탑, 1층 로비 천장, 외부 난간.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일본 후지산 기념품, 욱일기, 가가와현 청사.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청주시 옛 청사 본관동 철거 결정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3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청주시의 청사 철거 방침해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청사에 대해 문화재청은 여러 번 목록화, 일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2017년 11월에는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 보존을 결정하고 2020년 7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하여 왔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1965년 3층으로 세워진 청주시 옛 본관동은 목조건물의 특징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민선 7기 청주시는 2018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관 존치를 결정했으나 민선 8기 청주시가 지난달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 및 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철거 후 부분 보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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