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홍민성 2022. 11.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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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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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외주 제작사 등 협력사 피해를 감안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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