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침대에 수시로 누워 “안마해줘” 정신병원 보호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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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정신병원 보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판단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A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폐쇄병동 환자 B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3일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병원의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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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한 정신병원 보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판단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문제의 보호사와 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A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폐쇄병동 환자 B에게 수시로 안마를 요구했다. 다른 직원과 환자 눈을 피하고자 병실을 이동해 가며 환자 침대에 몰래 누워 안마받았다.
보호사는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쳤다”는 등의 핑계를 댔고, 환자는 매일 보호사의 목과 발목, 뒤꿈치 등을 안마해야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선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인권위는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안마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는 선의와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사 A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소속 병원에는 직원 인권 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도 감독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병원은 지난 8월 보호사가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9월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3일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병원의 사례를 공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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