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목줄 채워 사료·배설물 먹인 자매,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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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 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48)와 B 씨(52)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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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 자매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 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48)와 B 씨(52)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습니다.
또한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자매에게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 측은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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