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 "사실상 완승"…bhc "계약위반 건 아냐"

김동현 2022. 11.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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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 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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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합) 2020년 BBQ, bhc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1심 승소
BBQ "bhc, 계약 존속 기초 되는 양사간 신뢰 관계 훼손, 재판부 판결 존중"
bhc "'과거 물류·상품대금 정산하는 소송일 뿐…잘못 산정된 부분 항소 예정"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 계약이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또 bhc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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