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고집한 이용자들 SKT에 최종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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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011·017 등을 계속 쓰게 해달라고 SK텔레콤에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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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011·017 등을 계속 쓰게 해달라고 SK텔레콤에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 017·018·019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됐다. 이후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약관을 개정하고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들은 그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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