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 부주의가 원인"

권준우 2022. 11.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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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지난해 36건(3명 부상) 등 총 16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탈 수 있는 물건을 화목보일러 주변에 방치하다가 불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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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지난해 36건(3명 부상) 등 총 16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102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기계적 요인이 55건(34%)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탈 수 있는 물건을 화목보일러 주변에 방치하다가 불티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원(불을 낼 수 있는 도구 등) 방치 38건, 사용상 부주의 9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2월 17일 포천의 한 단독주택에선 화목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화구를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불티가 밖으로 튀며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2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기계적 요인 중에선 과열·과부하가 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 관계자는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불을 직접적으로 쓰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보일러 주변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 보관 금지 ▲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등을 당부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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