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 지원… 이해욱 DL 회장, 2심도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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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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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하게 거래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림산업(DL)이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며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후 오라관광은 호텔을 임차 운영하며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 APD에 수수료 31억원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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