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성과 시비 붙자 때려 시력 잃게 만든 20대, 집유

김도현 2022. 11.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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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과 시비가 붙자 수차례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의 시력 장애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로 중상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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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말다툼 벌이다 격분 주먹으로 수십회 얼굴 때려
폭행으로 피해자 왼쪽 눈의 영구 시력 장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길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과 시비가 붙자 수차례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오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B(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B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회 폭행하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찬 혐의다.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및 왼쪽 눈의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입는 중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을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만취한 B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의 시력 장애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로 중상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해 왼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범행에 이르게 됐고 합의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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