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고 막아라’…은행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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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융사고 방지책을 내놨다.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 내에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했다.
그 내용으로는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이 제시됐다.
준법감시부서는 해당 제도 시행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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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융사고 방지책을 내놨다.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 내에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했다.
금감원은 3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은행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3월 말 560명이던 인력을 2027년까지 907명으로 79.8%를 늘릴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도 20%를 넘겨야만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도 추가됐다. 2025년부터 2년 이상 경력자만 선임할 수 있다.
그간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이 문제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말 전체 임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의 비율은 0.48%였다. 전문이력 비중도 같은 기간 기준 9.7%였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 비율도 제한할 계획이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여야 한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바꾼다. 또 장기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는 매년 진행하며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명령 휴가 대상자를 넓혔다.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나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한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 강제로 불시 휴가를 가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해당 제도 시행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무를 세분화하고 분리하도록 했다. 담당 직원의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 강화책도 마련했다. 익명도 가능하게 했다. 또 내부에서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조사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시스템 인증방식도 바꾼다. 비밀번호 대신 신분증이나 모바일 OTP, 생체인식 등으로 인증하는 식이다.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동 자금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한다. 4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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