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운 12명 3급 '부당' 승진

최서진 2022. 1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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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43명 중 12명을 승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데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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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급 승진 43명 중 교육훈련 미달 12명
직원 15명, 외부강의 61회 신고 안해
"인사 부당·불법 외부강의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43명 중 12명을 승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데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산업부는 4급 공무원의 교육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12명(28%)를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과장 6명을 포함한 산업부 직원 15명은 부정청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2년 사이 총 158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총 61회)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 요구하고, 외부강의를 불법 수행한 1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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