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운 12명 3급 '부당' 승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43명 중 12명을 승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데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3급 승진 43명 중 교육훈련 미달 12명
직원 15명, 외부강의 61회 신고 안해
"인사 부당·불법 외부강의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직원 일부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43명 중 12명을 승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데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산업부는 4급 공무원의 교육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12명(28%)를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과장 6명을 포함한 산업부 직원 15명은 부정청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2년 사이 총 158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총 61회)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특히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 요구하고, 외부강의를 불법 수행한 1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