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 도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배상철 2022. 1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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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도의원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1시 40분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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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도의원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 공보물에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1시 40분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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