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법정 민원처리 기간 확 줄인다…도민 편의↑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2. 1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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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법정 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의 처리 기간을 일괄 30%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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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갑 충남 자치행정국장이 4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법정 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의 처리 기간을 일괄 30% 단축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14일, 보건복지 48종 16일→11일, 소방안전 34종 15일→10일, 해양수산 16종 14일→10일로 줄였고, 기후환경 66종 역시 16일에서 11일로 단축했다. 

이번에 제외된 23종의 경우도 단축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은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 기간 장기화 등으로 평균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 도입 등을 통해 10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검증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 기간 단축 등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 건의와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 간 업무 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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