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교육시간 미달 12명 승진 임용…4명 징계요구"

윤수희 기자 2022. 1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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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결과, 교육훈련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4급 공무원 12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한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3급으로 승진 임용한 43명 중 12명(28%)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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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기감사…"신고없이 외부 강의 후 사례금 받은 사례 적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결과, 교육훈련시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4급 공무원 12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한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3급으로 승진 임용한 43명 중 12명(28%)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4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해 승진후보자의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과장 6명을 포함한 산업부 직원 15명은 총 158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총 61건의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법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근무상황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과장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2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연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직원 15명에 대해 외부강의 참여 횟수 등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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