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남욱·정민용 이어…‘돈 전달’ 진술 추가

2022. 11.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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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용환 앵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죠? 전방위 수사의 인력 보충까지 김용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자금 전달자 정민용이라는 변호사가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지난해 4월에 유원홀딩스에서, 그 사무실에서 김용이 다녀간 뒤에 사무실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 저 돈 봉투에는 1억 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 측에서는 ‘내가 그 사무실에 간 건, 김용 부원장이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사무실 열었다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박 수석님? 무언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증언자가 하나둘씩 늘고 있거든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였느냐의 문제의 관련성을 검찰이 증명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런 어떤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증거를 찾는 것보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증거로 정확하게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항간의 주장에는 유동규 본부장은 애초에 본인의 입을 닫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뇌물죄가 적용이 되어서 기소가 된다면 징역 15년의 형량과 그다음에 11억 원의 추징 몰수 등 이런 불리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김용을 어떻게 압박하고 검찰이 회유, 설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김용이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 가능성이 없고 검찰이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인데. 현재는 이런 진술에 의해서 계속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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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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