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조치했는데” 김어준 발언 또 방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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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중 '과거에는 사고가 난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민원 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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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중 '과거에는 사고가 난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민원 4건이 접수됐다.
김씨는 당시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김씨의 주장에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김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유족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해당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씨의 발언이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반복해서 방심위 심의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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