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 참사' 112신고 보고 못받아..통신사와 밀집도 분석

이창명 기자 2022. 11.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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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육상에서 이뤄진 112신고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태원 사고 발생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차례 이뤄지는 동안 재난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엔 경찰의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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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서 밝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배석자들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1.03.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육상에서 이뤄진 112신고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태원 사고 발생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11차례 이뤄지는 동안 재난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엔 경찰의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112 최초 신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이며, 행안부가 최초 소방당국 보고를 받고 상황을 인지한 시간은 같은 날 밤 10시48분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 "119 관련 정보들은 소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며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해상사고의 경우 112와 119로 들어온 신고를 모두 전파 받아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태원 사고 발생 당일 밤 10시15분 최초 신고 이전에 받은 신고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저희가 확인해 봤지만 이전에 확인된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고내용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절차에 의해 공개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수사나 개인의 소송이라든가 감사 등 절차에 의해 공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사고로 대기발령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아마도 이번 사고의 지시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며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 보다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동시에 연락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와 함께 관련부처로 동시에 연락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중밀집 상황 분석을 위해 통신사와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행안부는 통신사의 다중밀집 상황 분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다중 밀집사고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밀집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TF'에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과 지침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는 관련 입법 내용들이 발의가 돼있고, '주최자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주최와 행사 관리에 책임을 지는 내용들도 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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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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