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검사 출장소 운영…15~16일 이틀간

김혜지 기자 2022. 11.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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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5000원)를 지참해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역 내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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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15, 16일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장수군 제공)2022.11.3./뉴스1 ⓒ News1

(장수=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기관이 전주와 익산에만 위치해 있다보니 지역 내에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검사 출장소는 오는 15, 16일 각 읍면사무소 앞에서 운영된다.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이며, 검사주기는 처음 정기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매 2년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5000원)를 지참해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역 내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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