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탄압’ SPC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 검찰 송치

조해람 기자 2022. 11.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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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 임직원 27명 포함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농성장이 꾸려져 있다./한수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자들의 승진을 차별한 혐의로 SPC 피비(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SPC 그룹 계열 자회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황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비파트너즈 임직원 27명과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황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4명, 지역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인 제조장 17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이다.

앞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3월쯤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이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는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파리바게뜨지회는 피비파트너즈가 회사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한 지회를 탄압하려 한 것으로 봤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들이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을 탈락시키는 등 차별을 했다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피비파트너즈 관리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받아본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노동부는 지난 4월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 했다. 강제수사를 벌인 결과 황 대표이사부터 임원, 사업부장, 중간관리자까지 이르는 피비파트너즈 전체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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