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EU 'CBAM' 대응방안 논의

이유범 2022. 11.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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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어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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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EU 역대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추가 관세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향후 배출권 구매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전환기간에는 배출권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간담회에서 "EU 수출 비중이 약 12.5%"라며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라며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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