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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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림산업, DL 그룹 이해욱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에 넘긴 뒤 다른 자회사에서 상표를 쓰게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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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림산업, DL 그룹 이해욱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함께 기소된 DL 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계열사에 넘긴 뒤 다른 자회사에서 상표를 쓰게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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