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명보험사 자금 동향 점검…"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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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자산 평가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오전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교보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6개 생명보험사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국내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보험회사의 유동성 평가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본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를 통해 받은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동성비율을 산출할 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힙니다. 본래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봤는데 당분간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기 3개월 이상 채권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차입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금융당국도 더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과거 금융당국이 유동성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에도 그 해석이 유효한지 봐달라는 주문이 보험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기타 건의사항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거론된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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