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수백억 횡령 막는다…준법감시인 강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11.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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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은행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이 늘어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에서 보듯 한 부서에 동일인이 오래 근무하면서 내부 통제와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판단에 2025년 말부터는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된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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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명령 휴가제·직무 분리 강화
내부고발자 실명 삭제…3억 원 이상 금전 사고는 고발 의무 조사
은행들 내년 3월 말까지 내규 반영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은행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이 늘어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증가한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된다.

금감원은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52%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0.8%로 확대되며 최소 15명 이상이 돼야 한다.

특히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 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에서 보듯 한 부서에 동일인이 오래 근무하면서 내부 통제와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판단에 2025년 말부터는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된다.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했다.

또 장기 근무 승인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거액의 자금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 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실명 신고 원칙이 삭제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0개 은행 가운데 10개 은행에서 내부자 신고실적이 전무했다. 포상금 지급 실적은 1건에 불과했고,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징계실적도 없었다.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는 삭제되고, 사고금액 3억 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선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강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별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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