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통합 반대한 휴대전화 이용자들 SKT에 최종 패소

나혜인 2022. 11.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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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이나 017 같은 휴대전화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10 통합 반대 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백여 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용자들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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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이나 017 같은 휴대전화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10 통합 반대 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백여 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용자들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이나 016, 017 등으로 구분됐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개통할 땐 010으로 통일됐고, 기존 이용자 역시 지난해 6월까지만 원래 국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6월까지 010 번호로 바꾸지 않으면 이용 정지나 직권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고 옛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가능성을 의미할 뿐 이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통신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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