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 수사하는 경찰… 행안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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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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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 매우 독립적 운영…엄격 수사할 것”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하며 정부 압박
與 “요구서 본 다음 판단”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이 경찰이나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는 우리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질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같은 질문에 “이번에 구성된 특수본은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매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지휘 계통에 있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18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행안부 장관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특수본은 전날(2일) 오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어서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까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에 행안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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