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법원 "파면 지나쳐"

사회부2 2022. 11.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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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숙부상을 당한 A씨는 이를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2,500여만원에 이르는 부의금을 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져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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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숙부상을 당한 A씨는 이를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2,500여만원에 이르는 부의금을 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져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약 70%에 해당하는 부의금을 돌려줬고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을 넘어 추가로 불이익이 따르는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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