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영세체납자 1005명 압류 해제

박대준 기자 2022. 11.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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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이달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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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부동산, 20년 이상 차량 등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은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다.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다. 다만 향후 가치상승 예상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고양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것임은 분명히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이달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동시에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발굴에 투입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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