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남당’ 불법제작 인정됐다…“사회적 책임 촉구한다”
KBS 드라마 ‘미남당’이 불법 제작이 인정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가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KBS 종영 드라마 ‘미남당’의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 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에 불법 제작된 ‘미남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 ‘미남당’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남당’의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리 시간 근로 시간에 미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초과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 약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다시 인정됐듯,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드라마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써 불법 제작된 드라마를 방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는 방송, 연장근로시간 제한 준수하지 않는 방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BS에서 방영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 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이번 미남당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KBS의 책임을 촉구하고, 이후에도 불법 제작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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