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연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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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 6천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재안에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도 포함됐는데,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재판 결과 등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최근 논의가 재개돼 금융위원회 전 단계인 안건소위에서 이미 이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연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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