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육상 대형사고 112신고, 행안부 통보 체계 전무

이민경 기자 2022. 11.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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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육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112에 접수된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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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육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112에 접수된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갈 29일 첫 압사자가 발생하기 전 4시간동안 시민들이 112로 신고한 11건이 행안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건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이유는 소방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동시에 보고했으나 행안부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를 묻자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10시 48분, 대통령실에 10시 53분 사고를 통보했지만, 행안부는 내부 절차를 밟으면서 장관까지 보고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브리핑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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