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시인력 늘리고 명령휴가제 강화

강길홍 2022. 11.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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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이 끊이지 않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명령휴가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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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사고 미연 방지
연합뉴스

횡령 등이 끊이지 않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명령휴가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들이 준법감시 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를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선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이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근무를 초과한 직원을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되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명령휴가 대상자는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하고, 내부고발 대상행위를 확대시켰다. 고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했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하고, 시스템 인증수단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이번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내부통제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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