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 감히”…아파트 경비원 폭행 동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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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붙인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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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엘리베이터에 붙인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를 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느냐”고 말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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