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 감히”…아파트 경비원 폭행 동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인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인 자신의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를 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느냐”고 말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를 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을 붙였는데 경비원들은 이 글이 무단부착됐다며 수거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느냐”고 말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행 타이항공 기내서 한국인 남성 사망…“흔들어도 반응 없어”
- ‘딸 운구비 막막’에…이영애 “러시아 유족 돕겠다”
- 北, 화성-17형 추정 ICBM 발사…2단 분리뒤 정상비행 실패한 듯
- 정진석 “北 대치 이젠 피할 수 없어…결연히 응징해야”
- “야이 XXX야” 합동분향소 찾은 한동훈에 욕설한 시민
- “원래 뒤엉켰는데…약속한듯 질서지켜” 이태원 참사후 ‘지옥철’ 풍경
- 국제 미인대회서 만난 두 미녀, 비밀 연애 끝 결혼…“행복하다”
- 봉화 광산 매몰사고 9일 만에 시추 성공…내시경 탐색 시작
- 김만배 “영학이, 이재명님 靑 가면”…법정서 녹취록 공개
- “정말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빈소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