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귀가 후 치료받은 부상자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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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귀가한 뒤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부상자의 명단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틀이나 사흘 뒤 외래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등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이태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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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귀가한 뒤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부상자의 명단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틀이나 사흘 뒤 외래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등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이태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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