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귀가 후 치료받은 부상자도 치료비 지원

김평정 2022. 11. 3.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귀가한 뒤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부상자의 명단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틀이나 사흘 뒤 외래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등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이태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귀가한 뒤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부상자의 명단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틀이나 사흘 뒤 외래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등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이태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