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상자와 사망자 가족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

김평정 2022. 11.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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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태원 참사의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또는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또는 별도의 추가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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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태원 참사의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또는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또는 별도의 추가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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