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태원 참사로 안전이 ‘화두’…자치단체 조례도 바꾼다

정길훈 2022. 11.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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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주최 측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계획 세워야"
- "법 개정과 별도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옥외행사 외 실내 행사·주최 측 없는 행사로 적용 범위 확대"
-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개정 추진"
- "보장 범위에 압사 등 재난 범위 확대해야"
- "서울·경기·대전도 조례 개정 움직임..조례 개정 빨리 진행할 것"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g0Om19x78ng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이하 채은지):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죠?

◆ 채은지: 네. 맞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시작입니다.

◇ 정길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채 의원도 광주광역시의회 청년의원인데요. 이번에 20~30대 희생자가 많이 나왔는데 참사 소식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 채은지: 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은 저도 서울에서 사는 동안에 자주 갔던 곳인데요. 그 평범한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또 말씀했던 것처럼 축제를 즐기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들이고, 광주 시민도 6명이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을 수 없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정부가 애초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채은지: 이태원 핼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점이 예상돼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10만 명 이상 모일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 조례 얘기 해보겠습니다. 채 의원께서 의회 입법정책실에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 채은지: 지금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례 자체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옥외행사,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 국한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조례의 경우에도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두 가지 맹점 말씀했는데 하나하나 짚어 보면 일단 제가 지금 관련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3조의 적용 범위가 광주광역시 지역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채은지: 네. 맞습니다. 옥외행사라고 1조에도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꼭 옥외행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축제나 행사인 경우 즉 시나 구 단위에서 주최하는 단체가 없는 행사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적용 범위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에만 국한돼 있는데 그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거죠?

◆ 채은지: 네. 맞습니다.

◇ 정길훈: 지금 광주광역시도 아마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에 이게 집행부 발의가 될까요? 아니면 의원 발의가 될까요?


◆ 채은지: 제가 이 사안을 판단해본 결과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발의를 하든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이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집행부가 발의를 하거나 의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이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정길훈: 사고 이후에 시 의원들끼리도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나눠봤을 것 같은데요. 동료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 채은지: 네.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의원과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제정을 할 수도 있고요.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그렇고 또 채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인데 저는 이 조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개정안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채은지: 개정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도 바탕이 어쨌든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의 정의나 범위가 지금 변경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함께 시민안전보험의 약관이라든지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아마도 시민안전보험 조례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공영 자전거, 이런 자전거를 타다가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겼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 내용에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처럼 압사라는 단어를 추가하자, 이런 방안을 고려하는 건가요?

◆ 채은지: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 상황이 보장돼 있어요. 폭발이라든지 화재 이런 경우에 시민 분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인데 압사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신 시민안전보험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재난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단서 규정은 규정이 명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재난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길훈: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위법인 재난안전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 채은지: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지금 일단 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조례도 함께 개정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이번 참사 이후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

◆ 채은지: 다른 지역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중 운집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같은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대전시의 경우에도 안전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앞서 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채 의원이 보기에 이런 조례 개정이 언제쯤 완성돼야 한다고 봅니까? 시기를.


◆ 채은지: 조례 개정이 저는 빠르게 완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참사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긴급한 조례는 빨리 개정이 돼야 되고 그전에 조례 개정 검토와 이런 조례 발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전에 빨리 긴급하게 광주광역시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인 광주광역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채은지: 광주광역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광주에 적합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접했습니다.

◇ 정길훈: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100일이 지났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에 청년의원들이 다수 있는데요. 청년의원들의 활약상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채은지: 청년의원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9대 의회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저희끼리도 공부하는 의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100일이 마치 저는 1,000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시의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하지만 광주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청년 의원들끼리 공부 모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위가 구성되지는 않았고 시민단체와 일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채은지: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청년 의원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예전에는
청년 의원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 의원들이 다수로 늘어났어요. 꼭 시의회뿐만 아니고 구의회에도 청년 의원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각 구에 있는 구의원들과 시의회에 있는 청년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광주광역시의 전체적인 청년 정책을 고민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청년전략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의회 차원의 특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광주 전체 청년 의원들이 모여서 청년전략회의를 구성했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포부를 말씀하신다면요?

◆ 채은지: 저는 이번 참사 과정을 겪으면서도 고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가슴 아픈 참사의 상황에서 슬퍼만 하지 말고 시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이 가장 지금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조례의 미비점을 발견해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 곁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일을 잘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채은지: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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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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