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처분 중지해 영세체납자 회생기회 준다"

송주현 2022. 11.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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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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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0만 원 미만 부동산?2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등 총 1643건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다.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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