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지원 불법선거운동 아태협 관계자,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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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태협 충청지역 분과위원장인 A(61·여)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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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사 기관 및 조직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등 검찰 제시 2가지 혐의 모두 부인
피고인 측 변호인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벗어나 선거운동 안 해"
檢, 다른 관계자 50명 수사 중이라 제출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제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태협 충청지역 분과위원장인 A(61·여)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유사기관 및 조직설치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대선 당시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조직 일원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사전선거운동도 마찬가지”라며 “공소사실에 제기된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벌였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벗어나서는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 50명이 범행을 공모한 관계로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를 설립,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며 압수한 압수물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9일 A씨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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