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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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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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토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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