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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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용환 앵커]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경찰청이요, 대통령실에 보고한 건 사고가 있은 그다음 날 새벽이죠. 0시 5분에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경찰이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0시 14분. 그러니까 경찰이 청장을 패싱하고 9분 먼저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 그 나중에 9분 후에 경찰이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는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으시니까요. 저 상황에서는 저 경찰이 대통령실에, 일단 청장을 패싱하고 먼저 보고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저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앞에 사실은 대통령실 관련 부서, 이제 국정상황실 정도가 될 텐데 소방청에서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은 자체 내부에서의 어떤 보고에서도 혼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방청과 관계를 볼 때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에 보고하는 그러한 체계에서도 소방청보다 훨씬 늦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 현장에 있다가 급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도 왜 서울청장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도록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시지만, 매뉴얼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비해야 할 매뉴얼의 문제일까요? 이미 매뉴얼은 저는 충분히 되어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지금 너무나 의아하고 경악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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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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