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100억원 부당이익금' 소송…법원, BBQ승소
[파이낸셜뉴스] BBQ가 bhc와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100억원대 소송' BBQ 승소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분리매각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측이 맺은 10년 간의 장기계약을 두고 벌어졌다.
당시 계약에는 양사간 최소 보장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준다는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자 BBQ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BQ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할 때,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원과 이자 전액을 BBQ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BBQ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로 BBQ가 어려움이 컸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BQ-bhc '10년 치킨전쟁'
한편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2·3위 업체인 bhc와 BBQ는 약 10년간 끝없는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BBQ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는데, 박현종 bhc 회장은 bhc의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내다 이후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던 만큼 크게 나쁘지 않던 양측 사이는 매각 1년 만인 2014년 9월 bhc가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BBQ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크게 벌어졌다. ICC가 bhc의 손을 들어주면서 BBQ는 96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후 10년간 양측은 각종 민·형사 법정공방을 벌이며 승패를 오가고 있다. BBQ는 ICC 제소 직후인 2014년 9월 bhc 연구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bhc에 물류트럭 래핑광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2015년 1월에는 bhc가 BBQ에 미지급 상품·물류대금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015년 4월 BBQ가 bhc와 맺은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자 한달 뒤인 5월 bhc가 BBQ에 물류계약해지(1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BBQ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박현종 회장 등 bhc 임원진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영업비밀 침해 진정을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4월 BBQ가 영업 기밀 유출을 이유로 bhc와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자, bhc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가액만 2360억원에 달한다. 다시 일년 만인 2018년 2월 bhc는 BBQ에게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5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같은 해 11월 BBQ가 bhc에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1000억 원을 청구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대형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양측은 형사 소송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는데, 박 회장의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과 정보 탈취 혐의로 기소된 건과 BBQ 윤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 역시 이 소송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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