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 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 하락을 방어하려는 소유자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는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로 이뤄지는 계약 행위입니다. 설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고판다 해도 이런 계약을 규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입주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회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자 구성한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의결 기구 역할을 할 뿐 개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까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주자회에서 계속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먼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회 측이 계약 파기를 종용하는 것은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란 행위로 인정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입주 후 받게 될 불이익이 걱정돼 실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주자회 측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얻은 상태라고 해도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회가 입주민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 등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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