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법원 "bhc, 71억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오늘(3일)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천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BBQ·bhc치킨 제공)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양양 편의점 땅속으로 '와르르'…대형 싱크홀 원인 나왔다
- “한덕수 국무총리 아들이면 이랬겠어요?”…故이지한 모친 유품 안고 오열
- 의학계 “손흥민 최소 한 달은 쉬어야”…보름 남은 월드컵 어쩌나
- '용산구청장' 꿈꿨던 홍석천 “친한 동생, 이태원 참사로 하늘나라 갔다”
- 진압봉 들고서 발길질…SNS 뜬 '히잡 시위대' 폭행장면
-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112 상황실 자리 비워
- “이태원 원래 북적”…참사 직전 현장 지나친 용산구청장
- “희생자 떠올라 괴로운데…” 청장 발표에 경찰들 반발
- 참사 골목 재정비 어렵다…좁디좁은 땅 주인만 34명
- 수십 명 CPR 한 간호조무사 · 간호사 자매…힘 보탠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