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김주현 기자 2022. 11. 3.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중상자와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중상자와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이나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항을 밝혔다.

고용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 이번 참사와 관련된 분들이 고용부의 주요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의지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수습이나 사망자·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나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고 관련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총 173명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까지도 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음주운전' 김새론, SNS에 그림·담배 포착→삭제…왜?목에 동전만한 '혹'…블랙핑크 지수, 건강이상설 부른 사진'나는 솔로' 영철, 정숙보고 '당황'…MC도 "어떡해" 놀란 이유는황석희 "전복사고 父 즉사, 母 중환자실에…2년간 폐차도 못해"53세 김완선, 보디슈트 사진 공개…김숙 "현역 걸그룹" 감탄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