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부터 법정민원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401건 중 23종 제외 378종 단축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할 것"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401건"이라며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8일,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4일,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6일 감소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7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5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4일 줄었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5일,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했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 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 관리 민원으로 선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은 농지 분야 등 관계 부서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승인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평균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를 10개월로 5개월 단축한다.
도는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해 담당자별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는 실수요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협의 회신기간 단축을 건의해 평균 52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시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신규 사업 단계의 사전 상담 실시 및 관계 절차 일괄 협의 및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평균 15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킨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건의 △자체 제도 개선 △도-시군 상호협조 강화책 마련 등 3가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건의는 민원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전체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원처리 대상 구분 정리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관련 부처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간소화 특례법 제정 확대를 건의하고, 민원별 각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간 협의기간 회신일수 법제화 및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자체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한 ‘민원 사전상담 예약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해 민원 신청 전 약식 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지원한다.
도-시군 상호 협조 강화책은 그동안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는 등 도-시군간 상생을 위한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도-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도에서 추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방향 및 결과를 공유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앞으로도 도-시군간 업무협업을 넘어 15개 시군과 함께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례적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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